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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52시간 시행시기 발표

by _` 2020.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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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시행시기 발표

 

 

18년도에 처음 발표된 기업 주52시간 근무 관련하여 공기업의 경우 바로 시행되었지만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던 기업들은 주52시간 근무를 시행하도록 변경해야 하는데요. 정확이 언제까지 변경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52시간 시행시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시기

 

 

주52시간 근무제는 2018년도에 처음 발표되었지만 몇몇 공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주52시간 근무제에 적응할 수있도록 유예기간을 주고 있었는데요.

 

 

 

 

주52시간 시행시기를 기업 규모에 따라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및 공기업의 경우에는 이미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 중이고요. 직원수 300인 이상의 기업은 2018년 7월 1일 부로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수 50인이상 300인 미만의 기업의 경우에도 올해 1월 1일부터 주52시간 근무제에 돌입하였습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기업만이 주52시간 유예기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2020년도가 지나고 2021년 7월 1일부터는 주52시간 근무제에 돌입해야 합니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로 인한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주52시간 근무제의 유예기간은 없다고 발표하였는데요. 2021년 7월 1일 부터는 모든 기업이 주52시간 근무제로 운영되게 됩니다.

 

 

주52시간 근무제

 

 

주52시간 근무제는 이전의 모든 기업들이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초과 근무와 야간 업무등 근무 시간이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에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도록 발표하였는데요. 모든 기업이 동시에 주52시간 근무제를 돌입할 경우 적응에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의 규무에 따라서 차등으로 시행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현재 중견기업까지 주52시간 근무제로 운영중이며 내년인 2021년 7월 1일 부로 모든 기업이 주52시간 근무제를 운영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도 근무량이 많은 편에 속하는 대한민국이지만 주52시간 근무제 적용으로 근무자들의 업무시간은 줄어들고 조금이라도 편의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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