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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종합소득세율표 참고하세요

by _` 2020.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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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율표

 

 

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세율표을 안내해드립니다. 아래의 종합소득세율표를 참고하셔서 종합소득세 납부에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프리랜서 및 자영업자 분들은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사업이나 자영업자 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율을 납부하셔야 하기 때문이죠.

 

 

직장인 분들은 보통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특수한 상황으로 근로소득 외에 부업을 하거나 추가로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상자에 해당하시면 아래의 종합소득세율표를 참고하셔서 종합소득세 납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율표를 확인하기 전에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직장이나 아르바이트 사업자 밑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제외한 개인 사업, 자영업, 프리랜서 등의 일을 하면서 소득이 발생한 것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직장인들은 종합소득세를 낼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부업이나 추가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를 해주어야 합니다. 추가 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 시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시며 추가 수익이 있으신 분들은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확인이 필요하십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의 총합을 종합해서 메겨지고 각종 공제와 추가 세율이 적용되어 종합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되어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가 정해지면 해마다 5월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만약 해당 기간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서 추가 가산세를 더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꼭 납부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납부하실 수 있는데요. 홈택스 바로가기를 참고하시면 간편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표 확인

종합소득세율표를 통한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율표를 참고하셔서 간편하고 정확하게 종합소득세를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정해져 있고 누진공제금액도 정해져 있어서 본인의 소득 수준에 맞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표는 7종류로 나뉘어 있습니다. 1200만 원 이하의 소득이신 경우 세율은 6%에 누진공제금액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4600만 원 이하 소득이시면 세율 15%에 누진공제금액이 108만 원입니다, 다음은 8800만 원 이하의 소득이시면 24% 세율에 522만 원의 누진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게 올라가는데요. 다음으로 1억 5천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지신 분들은 세율이 35%에 누진공제금액이 1490만 원입니다. 3억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지신 분들은 세율 38%에 공제금액이 1940만 원입니다.

 

 

5억 원 이하의 소득이신 분들은 40% 세율에 2540만 원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5억 원 초과의 소득이신 분들은 42% 세율에 3540만 원입니다.

 

 

 

 

종합소득세율표의 단계는 소득 단계 1원으로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계산을 잘하셔서 종합소득을 맞추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만약에 4억 9천의 소득을 가지신 분들이 5월 전에 5억을 넘어가게 되면 세율과 누진세와 더욱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을 잘 확인하셔서 종합소득세를 확인하시는 것이 돈을 아끼는 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세율표와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위의 방법을 참고하셔서 종합소득세 계산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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