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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총정리

by _` 202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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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총정리

 

 

오늘 이 시간에는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총정리 방법을 참고하셔서 조건에 해당되시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의 주거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나온 공공임대아파트는 작은 평수의 집을 임대 형식으로 계약할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매매나 전세가 아닌 임대 형식으로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에 자금이 없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맞춤인 임대아파트입니다.

 

 

 

 

이렇게 저렴한 임대가격으로 제공하는 공공임대아파트는 모든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 입주조건이 존재하는데요. 임대아파트를 계약하기 전에 입주조건에 충족되는지 먼저 알아보고 계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입주조건이 아닌데 계약까지 완료하셨으면 중간에 계약 취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는 국민주택기금과 공공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전국 곳곳에 공공임대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주로 고소득층 분들 보다는 저소득층의 무주택자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임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의 평수는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18~20평 정도의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제공하고 1인 가구나 2인 신혼부부 분들이 살기 좋은 평수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공공임대아파트는 저렴한 임대가격으로 월마다 저렴한 금액을 내면 되기 때문에 임대아파트에서 몇 년 살면서 전세나 매매 등 내 집 마련 자금을 모으시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저렴한 아파트는 모든 분들이 입주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입주조건이 존재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공공임대아파트의 입주조건으로 우선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아파트는 최소 5년에서 최대 50년 이상으로 임대가 가능하지만 보통 5년에서 10년 기간을 임대로 많이 사용하시는 편입니다.

 

 

 

 

또한 전용면적에 따라서 입주조건도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아파트 입주조건은 무주택자이면서 청약저축에 가입하신 분들에게 우선권이 지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청약저축통장이 없으신 분들은 미리 만들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용면적이 85m2 이상의 아파트는 나이가 만 19세 이상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투기과열 지역에서는 세대주임과 동시에 5년이내에 주택 당첨되지 않아야 하고 청약저축 가입한 지 2년 이상에 월 24회 이상 납부된 상태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으로 소득기준도 확인하게 되는데요.  우선 현재 보유하고 계신 총 재산을 확인하게 되는데 부동산 가액으로 2억 1550만 원 이하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자동차 가격이 2764만 원 이하일 경우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또한 월 평균 소득이 소득분위 70% 이하인 경우에만 임대 조건에 충족됩니다. 1인 가구 기준 1,851,603원, 2인 가구 기준 3,065,866원, 3인 기준 소득 3,938,828원, 4인 기준 4,358,439원, 5인 기준 4,856,848원 이하로 소득이 있으셔야 하며, 가구수에 대한 소득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도 일정 소득 이하 이어야 입주조건에 충족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청약저축 통장 가입 유무 및 가입년수, 납입 횟수도 지역에 따라서 중요하게 적용되니 참고하시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위의 조건을 참고하셔서 공공임대아파트 임대 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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