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거나 매매하는 경우에 양도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큰 금액이 오고 가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양도세도 무시 못하는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 세율을 참고해서 부동산 양도세를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목차
양도세란?
부동산 양도세란 양도소득세의 줄임말모 건물이나 토지 같은 고정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시설의 이용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거나 분양권을 넘기는 경우에 생기는 이익을 과세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세는 고정자산의 가치에 따라서 2021년도에 발표한 세율표의 비율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가치가 큰 경우에 양도세도 늘어나게 됩니다.
양도세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주식거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부과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도세 과세, 비과세 범위
부동산 뿐만 아니라 다른 양도세도 일정 기준에 따라서 비과세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고 과세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분류 기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과세 범위
양도세는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주식, 회원권, 분양권 같은 소유권 등에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 토지, 건물, 주택
주식 - 보유한 주식, 비상장 주식
소유권 - 회원권, 부동산 분양권
내자산 비과세 유무 확인하기
이렇게 위에서 알아본 기준에 충족되는 자산의 경우에는 양도세를 과세하는데요. 하지만 예외사항에 따라서 비과세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범위
양도세 비과세로 분류되는 경우는 국내에서 1 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로 분류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양도하려고 하는 재산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주의사항으로 양도하는 날을 기준으로 실거래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임대주택, 신축주택, 공공사업 토지, 8년 이상의 자경농지의 경우에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 양도세율
본인이 소유한 자산이 양도세 과세 대상이시면 거래 전에 미리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거래액이 크기 때문에 양도세도 커지면서 큰 금액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제공하는 과세표준 기준 세율표를 참고하세요.
과제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이상 | 45% | 6,540만원 |
부동산 양도세 계산 방법
부동산 양도세를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세금종류별 서비스 항목에서 양도소득세를 클릭합니다.
양도소득세 화면에서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을 클릭해서 계산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거래에 대한 기본사항을 입력해주시고 양도 물건의 종류까지 선택해줍니다.
추가로 기타사항과 거래금액까지 입력하시고 미리 계산하기를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해당 재산에 대한 양도세를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양도세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적지 않은 금액인 양도세를 미리 계산해보시고 재산 거래 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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