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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조건 및 가입방법 참고하세요

by _` 2021.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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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을 찌르는 집값 때문에 주택 구매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내 집 마련을 목표로 일정 금액을 저축하거나 지속적으로 납입하여 그 금액으로 몇 년이 지난 뒤에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금융상품인 주택청약 통장이 있습니다.

 

 

목차

     

    주택청약 통장은 통장에 있는 금액의 양보다는 얼마나 오랜 기간 저축해오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정 금액만 저축하고 오랜 기간 가지고 있으면 주택 분양 시 우선순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방법

     

    그중에서도 20대 청년들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20대 청년들을 위한 우대형 청약통장 상품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먼저 기존의 청약 통장과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청약 통장의 금리는 연 최대 1.8%이고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의 금리는 원금 5천만 원 까지 3.3% 금리를 제공 해 1.5%라는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원금 5천만 원이 저축되어 있다면 기존 청약의 이자는 90만 원, 청년 우대형 청약의 이자는 165만 원으로 75만 원 이득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 우대형 청약은 이자소득 5백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 청약의 경우 비과세 혜택이 없기 때문에 지급되는 이자에서 이자 소득세를 제외시킵니다. 또한 소득공제의 경우 두 청약통장 모두 연간 240만 원 범위 내에서 40%까지 공제해 줍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개설하신 청년분께서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조건

    그럼 청년 우대형 청약 가입 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기본 조건으로 만 19세 이상 만 29세 이하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병역증명서로 군 복무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최대 만 34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여야 하며, 무주택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나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면 가입 가능합니다.

     

     

    소득의 경우 직전 연도 신고소득을 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직전 연도의 신고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로 소득을 환산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고소득 시 직업이 비근로 소득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라도 신고소득을 인정해 줍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 가입 가능 기간은 2018년 7월 31일~ 2021년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조건에 맞는 분들을 더 알아보시고 가입 기간 내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방법

    다음으로 주택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방법 및 준비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 지점에 방문해 가입 신청을 해야 하며 가입 가능 은행은 국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KEB하나은행 총 9개의 1 금융권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의 혜택은 모든 은행 동일하기 때문에 주거래 은행에서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입 시 필요서류들이 몇 가지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증명서 및 기타 소득이 있을 경우 원천징수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무주택인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위의 서류들을 제출 시 은행 상담원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을 도와줄 것입니다.

     

    만약 통장을 해지 시에도 바로 해지가 불가능하며, 은행 지점 방문과 동시에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과세 증명서가 필요하고 현재 본인이 무주택이고 가입 후 3년 내에 세대주 예정이면 3개월 이내의 등본을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모든 가입 조건에 충족해도 기존의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 분들도 가입 조건이 충족되면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우대형 청약통장의 금리는 통장 전환 후 새로 납입하는 회차부터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 통장 자체로도 내 집 마련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 막 사회에 나온 청년들을 위해 추가적인 혜택이 지급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니 조건 확인 후에 가입하시고 열심히 저축해 내 집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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