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보상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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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가 내리면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라도 물이 차서 침수차량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조건을 확인하시고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침수가 되었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건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수차량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내차가 폭우로 인해 차량 침수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우선 침수 피해를 확인 후에 각 조건에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우선 침수차량인지 확인하고 그 후에 보험사 기준에 따른 조건 선정이 이루어지는데요. 보상 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침수차량 보상 조건
우선 자기차량자기 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자기 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시면 아쉽게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차량이 침수차량으로 확정이 나야합니다.
침수차량 기준
침수차량은 일정 기준까지 울이 차올라야지 침수차량으로 인정되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차량의 엔진룸과 실내 매트까지 물이 들어와 젖었을 때 해당 차량을 침수차량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엔진에 물이 차면 전기쪽에 문제가 발생하여 원인불명의 고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엔진 기준으로 확인을 많이 합니다.
침수차량 보상
이렇게 위에서 알려드린 침수차량 유무와 조건에 충족되신다면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보상은 차량을 구매한 금액으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차량가액을 통해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어느정도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 후에 보상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대한 보상금만 지급하고 차량 내부의 장비들은 보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물이 차서 침수차량이 되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조건과 보상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위의 정보를 참고하셔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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