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자녀장려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및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목차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크게 홀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홀벌이 가구 : 배우자 or 부양자녀 or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 : 배우자와 신청인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기간 : 22년 5월 1일 ~ 5월 31일 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 : 22년 6월 1일 ~ 11월 30일 까지이며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됩니다.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
홀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홀벌이 가구의 경우는 총급여액이 4 ~ 4000만 원에 해당되어야 하며 지급액은 50 ~ 70만 원입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은 600 ~ 4000만 원에 해당되어야 하며 지급액은 홀벌이 가구와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총 3가지 방법이 있으니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 홈택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2. 손 택스 어플
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연락처 확인
3. ARS 전화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1544-9944로 전화하신 다음 1번을 누르신 후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1번을 눌러주신 후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은 정기 신청을 하셨다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며 기한 후 신청을 하신 분들은 신청 후 4개월 이내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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