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빼고 모든 것이 오른 요즘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이 많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가 생계지원금 지원해준다고 하니 지금부터 대상자, 신청방법, 금액, 사용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저소득층 생계지원금이라 하여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대상자
대상자는 크게 4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주거급여 대상자
- 중위소득 43% 이상자이며 각 가구 인원 수 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가구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2. 교육급여 대상자
- 시설 or 학교에 입학하여 학용품비나 수업료, 입학금이 필요한 대상자를 말합니다.
3. 생계급여 대상자
- 부양 받을 수 없는 사람, 부양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소득 인정 금액이 생계급여에서 정한 기준보다 이하인 대상자입니다.
4. 의료급여 대상자
- 노숙자, 북한 탈주 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재난지역 이재민, 18세 미만의 국내로 입양된 아동, 국가유공자와 가족 등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대상자입니다.
신청방법
각 지역마다 조금씩 날짜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가까운 주민센터나 관할 구청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
227만 가구들을 대상으로 40만 원부터 145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데 가구 인원 수 마다 지원금이 다릅니다.
1인 가구 : 40만원
2인 가구 : 65만 원
3인 가구 : 83만 원
4인 가구 : 100만 원
5인 가구 : 116만 원
6인 가구 : 131만 원
7인 가구 : 145만 원
가구당 대표 1명만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6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지역화폐 또는 충전식 카드로 지급한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계지원금 사용처
-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의 유통
- 정육점, 농수산물, 음식점, 식료품점 등 생활필수품 및 소비나 구매 쪽도 사용 가능
-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 술집은 소상공인이라 사용 가능합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생계지원금으로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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