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가워요.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자격 요건 지급일 등 근로장려금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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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업자나 근로자에게 소득에 따라서 선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요건
21년 부부 합산의 총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가구별로 금액은 다릅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의 경우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22년 5월 1일 ~ 22년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예상 지급일은 22년 8월 말일로 8월 26일 날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기한 후 신청 같은 경우에는 22년 6월 1일 ~ 22년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예상 지급일은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추가 신청의 경우는 홈택스나 손 택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신 뒤 - 근로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7자리,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계좌번호 확인 후 신청하기
2. 모바일 어플인 손택스 신청
어플을 다운로드하신 뒤 실행하여 줍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7자리,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계좌번호 확인 후 신청하기
3. ARS 전화를 이용한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신 뒤 -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후 #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 - 1번 - 연락처 계좌번호 확인 후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전년도 소득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표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최소 3만 원 ~ 최대 300만 원 까지 지급됩니다.
단독가구, 맞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에 따라서도 지급 금액이 다르니 참고 바랍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해당되신다고 판단되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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